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흥미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NET Framework나 Java 기반으로는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하는 게임 등을 개발하기가 대개 "적당하지 않다"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Nintendo 64 에뮬레이터를 만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Jario64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Jario64는 Project64의 코드를 토대로 만든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오픈 소스 에뮬레이터 프로젝트로, 에뮬레이터를 통하여 구동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게임 타이틀의 상당수를 지원한다고 소개되어있습니다. 다음은 Jario64로 구동되는 몇몇 게임 타이틀들의 실행 화면입니다.

마리오 카트

마리오 카트

마리오 파티 2

마리오 파티 2

수퍼 마리오 64

수퍼 마리오 64

수퍼 스매시 브라더스

수퍼 스매시 브라더스

젤다의 전설

젤다의 전설

스크린 샷을 통하여 살펴보기로도 상당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C, C++이나 어셈블리어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거라는 선입견을 깨뜨리는 보기좋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동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된 실제 실행 모습을 비디오로 캡처한 것이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운드 플러그인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듯 보입니다.)

Java Runtime (http://www.java.com)을 설치하신 다음에 위의 WebStart 바로 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행해볼 수 있으니 가지고 계신 에뮬레이터 롬 파일이 있다면 재미삼아서 한번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Windows Azure MVP 남정현 (rkttu.com)

The Code Project Open License (C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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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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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CDDL)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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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Microsoft Public License (Ms-PL)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Mozilla Public License 1.1 (MPL 1.1)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Common Public License Version 1.0 (CPL)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Eclipse Public License 1.0

* 저작권 보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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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예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아니오

The MIT License

* 저작권 보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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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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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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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SD License

* 저작권 보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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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 저작권 보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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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2.5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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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zlib/libpng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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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 (라이센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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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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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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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 저작권 보호: 예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예
* 버그 패치 및 기능 확장 제공의 의무: 예**
* 명시적 특허권 행사 가능 여부: 아니오**
* 사유 프로그램 (소스 비공개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 여부: 아니오**

* 라이센스 전파 여부: 예**

노트: ** 기호가 붙은 항목은 라이센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의 사항입니다.
출처: http://www.codeproject.com/info/Licens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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